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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애완견” 검찰·언론 저격한 이재명 속내는 [판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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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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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여러분들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차례 형사 기소된 경험이 있는 이 대표에게서 이처럼 격한 반응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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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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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자 대북송금의 ‘실행자’인 이화영씨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그 내용을 반영해 기소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좁아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이 ‘대북송금은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유리한 증거로 주장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건 조작’ 주장도 힘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위증교사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미 기소돼 재판중인 사건들도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있어 빠르면 8·9월, 늦어도 연내에는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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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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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판읽기(판결문 읽어주는 기자)’에서는 ‘검찰 애완견’발언의 배경이 된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 대표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어봄으로써 그의 사법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는 유튜브 홈페이지나 앱에서 ‘판읽기’를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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