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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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수원지법 형사 11부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재판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피신청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 측 신청을 기각하며,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재판 중인 법관들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그대로 멈춘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기피신청을 내면서, “해당 재판부가 이미 이 전 부지사에 유죄를 선고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심리했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사건과 동일한 사실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억대 뇌물 수수·대북송금 혐의 1심 사건을 담당했고, 지난 6월 도지사 방북비용 명목 등 800만 달러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화영 측의 기피신청은 사실상 재판부를 취사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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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 이미 형사 11부 법관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1·2심 및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당시 재판이 77일간 멈추면서 지연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6월 12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대북송금 등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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