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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총선 후 檢출석” 한다더니... ‘돈봉투’ 野의원 7명, 세번째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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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면 조사 필요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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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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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2일 이른바 ‘1차 돈 봉투 살포’ 당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금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응하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불출석사유서에 ‘서면 조사로 대체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4‧10 총선이 끝났고 국회도 개원한 상황”이라며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출석 요구도 이어간다고 한다.

이들 7명 의원은 검찰이 작년 4월 이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이후 한 차례도 조사 받지 않았다. 그간 검찰과 수차례 조사 일정을 협의했지만 총선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차일피일 미룬 것이다.

수사팀은 지난 1월 말과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들은 지난 1월 말 최초 출석 요구에 불응할 당시 “총선 이후 출석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총선 이후 두 번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7명의 의원들이 실제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7명 의원 중 6명은 지난달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이 기간에 강제 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여소야대인 국회 구성을 볼 때 체포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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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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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전당대회 기간에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의원 20명 안팎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는 지난 1월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은 같은 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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