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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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훈련소에서 숨진 C씨 등 6명의 훈련병에게 규정 위반의 군기훈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등에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돌게 하거나 팔굽혀 펴기 등의 군기훈련을 시켰다. 그러나 군기훈련 규정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만 시킬 수 있다.
숨진 C씨는 A씨 등이 지시한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숨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18일 만인 지난 10일 A씨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하루 전인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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