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조영희)는 19일 강모(30)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도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강모(30)씨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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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씨의 지시로 경복궁에 낙서를 한 임모(17)군과 김모(16)양은 각각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강씨의 사이트 운영을 도운 조모(19)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임군과 김양에게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서울경찰청 담장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사이트명이 기재된 문구를 낙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텔레그램에서 ‘이팀장’으로 활동하며 임군에게 접근해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배너 광고를 받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주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했는데, 광고 배너 1개 당 1개월 게시 단가를 200만~1000만원으로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씨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 중이다.
지난해 12월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서울경찰청 |
한편 강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혐의도 있다.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일명 ‘김실장’이 낙서를 주도하고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했고, 자신은 ‘김실장’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김실장’은 실체가 없는 가상의 인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강씨가 제3자에게도 20만원을 주고 세종대왕상과 숭례문에 낙서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강씨 등은 불법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중요 국가유산을 훼손했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강씨 등을 상대로 한 문화재 복구 비용 1억3100만원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적극 지원하고, 억대 불법 광고 수익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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