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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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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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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약 10년간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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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부사장은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시너지 IP와 테키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전달받아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은 부정 취득한 보고서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그 중요도를 결정했다”면서 “또 보고서를 소송 투자자와 공유하여 소송 비용을 투자받는 등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게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며 시너지IP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른바 ‘특허 리베이트’를 한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모씨 등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 정부가 출연한 NPE 대표를 지내면서 회사 돈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일본 기업의 특허를 77만 달러에 매입하고, 그중 27만 달러를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대표로 재직한 회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NPE다.

검찰은 또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삼성, LG, SK와 같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NPE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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