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수명 40년 임박 한빛원전, 부안 지진에 수명 연장 ‘흔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원전 1∼6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설계 수명 40년이 임박한 인근 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빛원전은 격납건물 부실 공사로 인한 가동 중단을 겪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번 부안 지진으로 수명 연장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한빛원전 주변인 무안·영광·함평·장성·부안·고창 주민을 대상으로 열기로 한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40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빛원전 1호기(2025년 12월)와 2호기(2026년 9월)의 계속 운전하기 위해, 오는 17일 전북 고창을 시작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발전소에서 42.6㎞ 떨어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여파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날 새벽 5시까지 규모 3.1 지진(1건)을 비롯해 모두 20건의 여진이 발생했다. 또 이날 새벽 1시53분께 경남 함안군 동북동쪽 7㎞ 지역에서 규모 1.1의 미소지진도 일어났다.



부안 지진 발생으로 우려가 더욱 커지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폐로 예정이던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이 추진되면서 그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함평 주민 1421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전북 고창에서 예정된 첫 공청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한수원 본사가 있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위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쓰여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 정보가 담기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환경운동연합 쪽은 부안 지진 발생 직후 성명에서 “한빛원전(4호기)은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을 막는 격납 건물의 콘크리트벽에서 다수의 공극과 철판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내 원전 중 안전성이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 올해 전북 부안 지진 등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수원 쪽에서는 이런 우려 속에서도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의 경우 부지 내에 규모 6.5 지진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다”며 “한빛원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오직 한겨레에서 볼 수 있는 보석같은 기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