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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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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면 도심 ‘야장’서 삼겹살에 맥주…“불법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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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MZ세대를 비롯한 젊은층을 중심으로 도심 야장에서 노가리에 맥주를 마시거나 삼겹살, 곱창 등을 구워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문화가 유행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야장은 평일 초저녁부터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식물위생법상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야장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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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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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장’은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이나 술을 먹는 음식점을 말한다. 최근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장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인도와 도로를 점령한 테이블로 보행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테이블 바로 옆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자주 연출된다.

노상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문화는 국내에서 아예 불법이었다가 옥외 영업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반면 옥외 음식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국물을 데워먹는 수준의 옥외 조리는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장’ 문화가 크게 인기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생활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이 같은 옥외 조리 허용을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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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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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규칙 개정을 체감하기 어렵다.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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