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일부 무죄와 함께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생후 1~2일에 불과한 신생아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무죄 선고된 2012년 9월 범행 부분의 시정과 죄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각각 서울시 도봉구와 인천시 연수구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2015년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자녀를 살해했고, 생후 2일 된 피해자는 보호자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자녀를 살해한 것에 대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2012년 범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인천 연수구가 지난해 11월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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