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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배포하는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했다.
'공략집'은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을 담았다.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적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가 그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략집'에서는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도 안내됐다. 또 '게임산업법' 상의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의 '동의의결제'에 대한 내용도 '공략집'에 담았다. 이 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문화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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