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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약처가 인정한 여에스더 허위광고, 경찰은 무혐의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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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경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조선일보

사업가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스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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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의사 겸 사업가 여에스더(59)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여씨는 작년 11월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회사 ‘에스더포뮬러’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400여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당시 여씨는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인 A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행정적 판단 주체인 식약처는 지난 1월 위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에스더포뮬러’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씨 회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강남구청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보류한 상황이었다.

형사적 판단과 행정적 판단이 서로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 경찰 측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송치되는 경우가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대표인 여씨는 KBS 예능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직원들에게 월세 400만원 청담동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연봉과 복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경영법을 공개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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