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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휴대전화 요금 밀렸다간…‘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업체서 연락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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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 추심 위임 대상, 합법”

채권추심 민원 사례·유의사항 발표

장기 연체 땐 소멸시효 먼저 확인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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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연체된 휴대전화 사용료를 내라는 독촉을 받고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연체한 통신요금은 통신사와의 계약인데, 제3자인 채권추심회사가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감원은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러한 민원 사례 등이 담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통신사 등의 채권자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에 A씨가 받은 추심은 적법하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에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장기 미상환 채무와 관련한 민원도 있었다. B씨는 10여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었다. 이중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이 들어오자 금감원에 정당한 변제요청인지 문의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환의무가 없지만, 오히려 일부 변제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고 설명했다. 채무감면을 조건으로 일부 변제를 추심업체가 유도할 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채무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등이다.

금감원은 또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제언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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