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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김남국 “내가 이재명과 코인 시세조작? 근거없는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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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상대 손배소 재판 직접 출석

조선일보

김남국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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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에게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김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마녀사냥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부풀려 제기해 정치 공세를 한 사실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 측에 제기한 ‘불법 코인 거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당사자인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해 스스로를 변론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별관. 남색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큰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들이 있어 직접 법원을 찾았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 그리고 공인에 대한 감독과 비판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투고자 한다”고 했다.

법정에 들어선 김 의원은 손에 수십장 분량의 A4 용지를 들고 굳은 얼굴로 한 손엔 펜을 들고 준비해온 자료를 훑어보며 재판이 시작되길 기다렸다. 피고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 대리인이 나섰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와 가담해 시세 조작을 했다는 게시글을 올린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의혹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게시글을 삭제한 것을 봤을 때 사후적으로도 허위라고 인식하는 것 아닌가”라고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이 라디오 방송에서 내가 내부 정보 거래를 이용한 불법행위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나 비판을 벗어나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적시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위험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김치 코인, 잡코인 등을 60억~100억원 상당 보유했다는 것은 건전한 법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도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추측할 수 있다”며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도 (김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 피고가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마브렉스 코인과 위믹스 코인 등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혹이 지난해 불거지자 장 전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김 의원을 가리켜 ‘범죄자’라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작년 5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12월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가 난다’고 말했다”며 “범죄전문가 이재명 대표의 선견지명은 탁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를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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