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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17세 소년이 만취한 채로 운전한 포르쉐.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진 ND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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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17세 소년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2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법원이 에세이 작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해 공분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서는 17세 소년이 만취 상태에서 시속 200㎞로 포르쉐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20대 남녀가 사망했다.
사고를 낸 소년은 구금된 채 청소년 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15시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조건으로는 15일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도로 안전에 관한 300단어 분량의 에세이 제출 등을 명령받았다.
이 사건은 인도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인도 전역에서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지 누리꾼들은 범행을 저지른 소년이 지역에서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그가 2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법망을 피해갔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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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가 다수 게재됐다. 포르쉐가 과속으로 질주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량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잡혔다. 사진 ND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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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라슈트라주의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부총리는 성명을 내고 “어떻게 사법위원회가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나”라며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지방법원에 항소했다”며 경찰이 법원에 피의자를 성인으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은 17세 8개월이다. 이번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 2015년 법 개정으로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으로 재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 라훌 간디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포르쉐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는 부유층의 아들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에세이를 제출하라는 처벌만 받는다”며 “트럭이나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왜 에세이 제출 처벌이 내려지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소년의 아버지를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운전을 허락한 혐의로 뒤늦게 체포했다.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18세가 되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소년에게 술을 내준 술집 주인 및 직원 3명도 체포됐다. 아미테시 쿠마르 푸네 경찰청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피고인이 정당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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