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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새벽 잠자던 50대 여종업원 강간 시도한 60대 피시방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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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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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피시방 운영자가 옆에서 자고 있던 여성 종업원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강원 원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종업원 B씨(53·여)를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시방 카운터 인근 마루에서 잠자던 B씨 옆에 누워 신체 여러 부위를 쓰다듬으며 B씨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겨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도망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선고 후 항소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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