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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술집 가려고”… 처음 본 노숙자에 돈주고 손녀 맡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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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술집에 가기 위해 처음 본 노숙자에게 손녀를 맡긴 제이슨 워렌(54)./폭스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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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성 노숙자에게 7세 손녀를 봐달라며 20달러를 건넨 5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현지시각) 폭스40,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경찰은 지난 4일 제이슨 워렌(54)을 처음보는 여성 노숙자에게 자신의 7살 손녀를 돌봐달라고 맡긴 혐의로 체포했다.

워렌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노숙자 로렌 조프(34세)에게 20달러를 건네며 손녀를 근처 중고품 가게로 데려가 반바지 등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렌은 현지 매체에 “여성 노숙자 성격을 보니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다”며 “내 여동생이나 사촌처럼 생각하고 그를 믿었다”고 했다.

손녀를 맡긴 워렌은 술집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중고품 가게에서 나온 조프는 워렌이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아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조프는 아이를 야영지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강아지와 놀았다고 진술했다.

조프는 “워렌이 술에 취해 무섭게 변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며 “상태가 괜찮아질 때까지 손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워렌은 그날 저녁 손녀가 납치 당했다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헬리콥터와 드론 등을 투입해 아이를 찾아 나섰다.

아이를 찾는 경찰의 안내 방송을 들은 조프는 워렌이 있던 술집 근처로 돌아가 워렌의 손녀를 경찰에 인계했다. 워렌의 손녀는 다친 곳 없이 무사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 이모가 양육권을 갖고 있으며, 워렌은 아이 이모가 일을 하는 동안 손녀를 돌보기로 한 상황이었다.

워렌은 아동학대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새크라멘토 카운티 주 교도소에 수감됐다. 보석금은 7만5000달러(약 1억250만원)다.

워렌은 이 같은 일을 다시 벌일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며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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