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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北에 김정일 찬양편지 보낸 60대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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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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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에 김정일을 찬양하는 편지를 보내고,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사회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 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2013년 5월∼2015년 8월에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 체육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변제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이날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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