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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카드사 횡령 터져도 속수무책, 정쟁에 멈춘 '직접 제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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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그래픽=김다나


금융당국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카드사와 상호금융권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앞서 롯데카드와 단위농협 등에서 100억원대 이상의 배임사건이 일어났음에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은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음에도 논의 자체가 멈췄다.

7일 금융·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두 개정안은 횡령·배임을 저지른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와 농·수·신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도 금융당국은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사고가 일어난 기관도 직접 제재할 수 없다. 해당 업권법에 제재근거가 있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과 다른 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엔 임직원 제재부터 필요하다면 관리소홀 책임을 들어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 기관 제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임직원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행 신협법엔 상호금융권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금융당국의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 이번에 발의된 신협법 개정안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금융당국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신협의 경우 중앙회 임직원도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여전법과 신협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다.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무난히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는 국회에서 공회전 상태다. 법안 처리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가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직회부 문제로 정쟁에 휩싸여서다.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선 사실상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두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얘기가 됐고 무쟁점 법안이라 소위원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될 수 있다"며 "5월에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한 번은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회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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