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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그런 적 없다" 항의에도 "구상금 내라"…건보공단 황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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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노원지사가 김 씨에게청구서와 함께 보낸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교통 사망사고의 구상금을 청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에 사는 6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노원구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냈다며 건보공단으로부터 가상계좌와 함께 구상금 약 260만 원을 청구한다는 고지서를 최근 받았습니다.

건보공단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뒤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 씨는 서울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낸 적도 차를 운전해 서울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김 씨가 건보공단에 전화하니 통화연결음이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음이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재차 안내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서울을 운전해서 간 적도 없다며 자신이 아니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검찰과 경찰에서 다 확인된 것이라며 구상금을 독촉할 뿐이었습니다.

김 씨와 가족은 5차례에 걸쳐 건보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 가족이 노원경찰서에 연락한 뒤에야 건보공단의 실수가 드러났습니다.

실제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청구돼야 할 구상금이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부산에 사는 김 씨에게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가해 차량 번호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은 담당자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 노원지사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은 뒤 내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 실수가 있었다"며 "직원들이 부산에 내려가 직접 김 씨를 만나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직원 한 명의 실수로 어떻게 국가기관이 피의자를 뒤바꿔 구상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넣어도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며 "이건 건보공단이 구상금 청구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김 씨 측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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