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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대증원·전원특혜…공수처에 쌓이는 '의정갈등'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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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2000명 증원 과정서 회의록 미작성

고위직 공무원 서울 대형병원 전원 논란

뉴시스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3월19일 당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4.03.19.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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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고위직 공무원 서울 대형병원 전원 논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면허정지 처분'.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 특정 인사에 대한 전원 특혜 등을 두고 잇따라 갈등을 빚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쌓여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의대 2000명 증원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 전 전공의 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조규홍 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전 전공의 대표 측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지난 2월6일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체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협의했고, 협의체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가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것을 두고 정 전 전공의 대표 측은 교육부 장·차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을 각 의대에 배분하기 직전 비공개로 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5일 만에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별 배정이 모두 끝나고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세종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은 고위 공무원이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 중 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해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것을 두고 빚어진 의정 갈등도 공수처를 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급 A 공무원은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충남대병원을 방문했다. 의료진은 뇌출혈 진단을 내린 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A 공무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A 공무원은 아산병원에서 2~3일 뒤 수술을 받았다.

문체부 측은 A씨가 기저질환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닌 병원이 서울아산병원이었고 이 병원에 의무 기록도 있어 전원됐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입원 2~3일 뒤 수술했다면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 병원을 옮겼다",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했음에도 병원을 옮겼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가 망가져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논란이 가중됐다. 배장환 충북대 의대 심장내과 교수는 지난 4일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배 교수는 "정부가 불필요한 상급종합병원행을 막아줘야 한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전원 결정은 오로지 의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에 환자가 남는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주요 대학병원들이 응급·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체계로 바뀐 상황인 것도 논란이 된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A 공무원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공수처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는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와 지난 3월19일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 대표는 "정부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1만3000여 명에 대한 휴식권(연가 사용 금지 명령), 모성보호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수련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사직권 등이다.

임 대표는 "출산 휴가 신청이 거부돼 사직을 신청했으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거부돼 '모성보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아직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강제로 수련병원이 심평원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타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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