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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돌싱이라더니 유부남이었네요”…출산 앞두고 상간소송 당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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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결혼식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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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남’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해오던 상대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고, A씨는 솔직한 B씨의 모습에 신뢰감을 느꼈다고 했다.

A씨는 교제 3개월만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한다. 그는 “남편이 재혼이고 저는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일단 같이 살기로 했다”며 “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올리자는 남편의 말에 동의했다. 저와 남편은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런데 출산을 한 달 여 앞둔 어느 날 A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한 여성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그제서야 ‘돌싱’이라던 B씨가 알고 보니 이혼한 적 없는 유부남이었으며, B씨의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만삭인 저는 소장 내용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소장을 보여주며 따져 물었더니 사색이 된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B씨는 “너와 만날 때 이미 별거중인 상태였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A씨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따라서 내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전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 등에서 은연 중에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돌싱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화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와 헤어지더라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A씨의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인데, 우리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다”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이 파탄되더라도 위자료청구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판례는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귈지,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면, 이 행위는 결국 민법 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A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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