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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法 "국가유공자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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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유족, 국가유공자 신청…보훈당국 '거절'

法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 원인"

"직무수행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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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군복무 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대 내에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3월 초 군인 A씨의 어머니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 보여 쓰러진 후 의무중대와 사단 의무대를 거쳐 부대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추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육군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는 2021년 A씨의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을 결정했다. A씨 유족은 이를 근거로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2022년 5월 "A씨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처분했다.

A씨 유족은 군 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으로 아들이 숨졌으므로 사망의 주된 원인은 체질적 소인이 아니라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A씨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 사망 직후 군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쓰러진 직후 이 사건 부대의 행정보급관은 즉시 A씨를 차량으로 옮겨 출발했다"며 "행정보급관이나 군의료관계자들이 A씨의 민간병원 후송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대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 요건까지 충족했다고 인정할 순 없다"면서 "어느 모로 보나 직무수행이 직접적 원인 돼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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