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들머리에 있는 검찰기.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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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년 동안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매년 줄던 등록 건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올해도 4월 현재 1400여건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에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무관정보가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5427건의 모바일 증거 이미지가 디넷에 등록됐다. 4월 기준으로 올해에도 1402건이 등록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작동하고, 이 경우 별개 파일로 구분해 저장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무관정보도 포함된 전체 이미지파일 형태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모바일 증거 이미지’에는 영장 범위를 벗어나는 무관정보가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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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는 2016년 9353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17년부터 매년 1000건 정도씩 감소했다. 2021년 2984건으로 최소치를 기록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3799건이 등록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5000건을 넘겼다.
디넷이 가동을 시작한 2012년 4월 이후 올해 4월까지 12년 동안 등록된 총 모바일 증거 이미지 건수는 6만4131건이고, 그중 올해 4월 현재 1만3793건이 남아있다. 박 의원은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 이미지도 120건에 달한다”라며 “10년이 지나 수사 및 재판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다. 이를 보관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겨레와 뉴스버스는 지난 대선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동의 없이 압수영장 범위 외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디넷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대법원은 검찰이 디넷에 올린 무관정보를 토대로 별건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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