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미신고 숙박업 영업 혐의'로 검찰 송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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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불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문씨는 자신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업소로 운영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또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 등을 해야 한다. 문씨는 관할 구청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씨가 이용한 숙박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았다.
에어비앤비 본사가 미국에 있어 물리적 집행을 하지 못 했다. 대신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에어비앤비 측에 공조 요청했다.
문씨는 2016년 6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역 인근 한 오피스텔을 매입 후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최근까지도 투숙객을 받아 영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문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려 투숙객을 모았다는 민원을 접수 받아 현장 실사에 나섰다. 구청 측은 현장에서 소유자나 입주자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제주 자치 경찰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씨를 지난달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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