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7월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앞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오송 현장에 일찍 갔다고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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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충청북도는 1일 김 지사가 청주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직원 조회를 한 뒤 9시30분쯤 청주지검에 도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김 지사에게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선 지난달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시장을 소환한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고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밤 10시30분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다음날 새벽 1시15분쯤 귀가했다. 김 지사 역시 조서 열람을 마치고 2일 밤늦게나 3일 새벽에 검찰청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8월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오윤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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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 생존자협의회 등은 참사 직후 김 지사를 중대재해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도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이들 단체장·기관장 등이 선출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하지 않자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들을 잇달아 고소·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이 꾸린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낸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충북지사는 궁평 2지하차도 안전구축 실패·도로 통제 등 의무 미이행, 청주시장은 재난 징후 포착 실패·교통통제 미이행,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미호천교 공사 시행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패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미호강 범람으로 빠르게 침수되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승객 등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청주지검은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사건 관련자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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