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주민들이 29일(현지시각) 라파흐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무너진 건물들을 지켜보고 있다. 라파흐/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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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해 살상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I)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비판했다. 또 미국은 지속적인 무기 지원으로 이스라엘의 이런 불법행위를 거들고 있다고 겨냥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9일(현지시각) ‘2024년 세계인권현황 보고서’를 내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난민촌과 주거시설을 폭격해 계속해서 일가족을 몰살시키고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를 비롯해 빵집, 기타 주요 기타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국제인도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상은 국제인도법의 핵심 규정을 조롱해 왔다”며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물의 대대적 파괴를 용인하며 ‘구별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북부의 대피 명령이 효과적 경고이자 예방조처라고 주장했지만, 이로 인해 190만명이 강제 이주해야 했다”며 “지속적인 가자지구 불법 봉쇄로 가자 주민이 인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미국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미국이 이런 민간인 피해와 파괴, 고통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제공했다”며 이스라엘군은 미국이 제공한 통합직격탄(JDAM)과 소구경유도폭탄(SDB) 같은 무기로 민간인 밀집지역을 공격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는 데 썼다고 날을 세웠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런 사례야말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무기와 물자, 용역이 국제법 위반에 쓰이는 매우 높은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지원한 무기와 물자가 국제법과 인권법에 맞게 쓰인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지원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또 “미국법과 정책은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위반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이런 미국법과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고위인사는 워싱턴포스트에 익명을 전제로 “이스라엘은 무장충돌과 관련한 법을 지키고 있지만, 하마스가 민간인 피해를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이스라엘 인질을 인간 방패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해마다 이스라엘에 30억달러(4조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하는 최대 무기제공국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확대 계획에 대해 민간인 피해 증가 등을 우려하며 제동을 거는 등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기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만4천명 넘게 사망했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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