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017년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방어 태세인 사드가 국민들을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해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 등이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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