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서면 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소환 조사)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이 대사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공수처가 지난 1월 이 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사는 지난 5일 법무부에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이어 7일 공수처에 피의자로 나와 4시간쯤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8일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하면서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공수처도 이 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국과 호주 간)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재외 공관장 회의 등)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소환 조사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출석 조사에서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귀국해서라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수사 기록에 남겼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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