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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방심위,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3개 방송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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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 바이든-날리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지난 20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한 시민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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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뉴스데스크> 등 MBC 프로그램 3건에 대해 모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TV <뉴스데스크>에 ‘경고’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다른 방송분에 ‘주의’를 의결했다. ‘경고’와 ‘주의’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한다. 방심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유일하게 남은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2월13일 방송분에 ‘경고’를 의결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횡령 혐의 1심 판결을 다루며 관련 수사·기소 담당 검사 15명의 실명을 나열한 방송이었다. 해당 방송은 윤 의원이 8개 죄목 중 1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들며 담당 검사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인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아렌트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전후 재판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한 일을 두고 ‘반인간적 명령이 초래할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 방송 내용이 검사를 나치 공무원에 비유했다고 판단했다.

<뉴스데스크> 지난해 10월3일 방송분도 ‘경고’를 받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전하는 뉴스에서 앵커의 뒷배경에 죽은 물고기가 깔린 항구 장면을 내보낸 것이 심의에 올랐다. 방심위는 “2차 오염수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했다.

방심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24일 방송분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군대에서 백혈병을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다룬 방송이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한 점을 ‘조롱’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방송이 “한 전 장관이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발의해놓고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0일 방송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방송한 YTN 등 3곳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언론단체들은 여권 일색 구조의 방심위가 무더기 중징계를 잇달아 내리면서 방송의 자기검열을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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