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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전세사기 피해자 133명, ‘셀프 낙찰’로 살던 집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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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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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집계를 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1일 이후 9개월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만2928명을 피해자로 결정했으며, 이 가운데 133명이 우선매수권을 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정부 지원책 중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었다. 1032명이 1504억원을 대환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625명(623억원)이 이용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은 1376건(9억3천만원) 있었다.



공매 대행(745건), 경·공매 유예(787건) 등 법적 지원과 금융 지원은 피해자 다수가 활용했지만 임대주택 지원은 저조한 편이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44건, 긴급 주거지원은 204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에서 매입한 사례는 최근 처음으로 1건이 나왔다. 엘에이치는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 소재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으며, 매각 대금 납부 등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해자가 매입을 신청한 주택 가운데 엘에이치가 권리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에 이르지만 절차가 더딘 편이다.



정부는 지난 ‘1·10 대책’에서 채권자와 협의해 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엘에이치가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경·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되면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는데 반해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도 당사자 간 채권 조정을 통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감정가 수준에 협의매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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