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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학폭 전담조사관제’ 시행 눈앞…위촉 목표 70% 그쳐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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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경미한 다툼’까지 다루는 문제도 논란 여전

경향신문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회원들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해 숨진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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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위촉됐다.

교육부는 현 수준으로도 조사관이 부족하지 않으며 앞으로 충원해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전담조사관 위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폭 사안 대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학기부터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그간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으면서 악성 민원이나 협박,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 등에 시달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교원단체 등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안은 피해학생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해 학교에서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전담조사관은 생활지도나 수사·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 교원 등으로 위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총 1955명으로 당초 목표였던 2700명의 72%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700명 목표치는) 2022학년도 학교폭력 건수인 6만2000건을 기준으로 조사관 1명이 한 달에 2건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추산했던 것”이라며 “학교폭력 사안이 3월에 모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명이 2건 이상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로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자 자체는 더 많았는데 역량이 되는 분을 뽑다 보니 생긴 결과로 시·도교육청별로 상반기 중 조사관을 추가 위촉할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당초 위촉 예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은 2022학년도 기준 학교폭력 사안이 6742건에 달했는데 188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미한 다툼까지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모두 조사대상이 돼 갈등이 확대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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