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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서울시, '제한속도 20km'로 낮춘 스쿨존 50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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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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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화면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를 50곳 추가로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춥니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가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차도와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합니다.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합니다.

8m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합니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 안전시설도 확충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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