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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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세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29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이라는 부담에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따른 물가상승을 고려한 결정이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올라섰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600원을 넘어섰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L)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해 리터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이 하루 40km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유지되고,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동안 연장된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라고 말했다.
최서진 기자 west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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