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계 작업 인정’에도…1심 “합병의 유일한 목적 아냐”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02.05 21:01 최종수정 2024.02.05 23: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