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금)

[정동칼럼]탄핵 골든타임, 섣부른 개헌론을 경계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유를 내세웠지만 내심으론 독재자를 꿈꾸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저항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한 결실이다. 헌정의 중대 고비마다 민주화를 직접 쟁취해온 국민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다. 군과 경찰의 봉쇄시도에도 계엄해제의 고삐를 당겨 국민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 국회도 칭찬해야 마땅하다.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내란 방조의 굴레를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수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대통령제 탓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의 현실을 회피하면서 개헌론을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란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헌법의 순간’에 섣부른 개헌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어설픈 권력구조 개헌론으로 헌정회복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지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과관계를 충분히 따져서 개헌을 비롯해 미래를 향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은 헌법이 무시되고, 헌법이 유린된 것이지, 헌법의 권력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여 사정정국의 공안통치로 일관해오다 친위쿠데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만행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상에 매몰된 착시일 수 있다. 예컨대, 내각제나 이원정부제를 한들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막을 수 있나? 내각제나 이원정부제에선 국회와 정부 모두가 특정 정당에 장악되는데 국민의힘처럼 내란 방조의 오명을 벗기보다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된 극우정당에 그런 전권을 맡길 수 있나? 그랬다간 비상계엄을 할 필요도 없이, 굳이 법치를 부인하는 ‘시행령 통치’를 할 이유도 없이, 민주공화국은 망상에 빠진 독재자나 위헌적 정당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친위쿠데타는 대통령제에서 국회만이라도 국민의 편에 있었기에 막을 수 있지 않았는가?

물론 대통령과 국회, 거대정당으로 양극화된 현행 체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극한대립이 일상화되면서 국력의 낭비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개헌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지금 이 헌정회복의 골든타임에 당장 할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은 나라를 21세기의 선도국에서 20세기 후진국으로 퇴행시킨 내란사태의 조사와 책임추궁에 집중하면서 윤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자해행위로 위기를 맞은 경제와 외교를 하루빨리 되살릴 수 있는 국정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다. 독재의 위험과 정치의 비효율성이라는 딜레마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개헌 등 슬기로운 국정개혁의 과제는 놀란 가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다스린 국민들이 주도하는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찬찬히 논의해야 한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듯이 탄핵의 골든타임을 함부로 허비해서는 정말 안 된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짜 원인을 성찰하는 일은 탄핵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매우 긴요하다. 이번 친위쿠데타는 국회를 반국가세력의 온상지로 망상한 시대착오적 권력중독자가 민주공화적이어야 할 대통령직을 제왕적으로 운영하려 한 헌법위반에서 비롯되었다. 그 배경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원리에 맞지 않게 사유화된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의 발호에 있다. 야당이나 노동계 등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몬 힘이 어디에서 나왔나? 거부밖에 할 게 없는 식물대통령에게서?

일상적 사정권력의 동원만으로는 힘에 부친 대통령이 군부마저 끌어들였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헌법체제가 기본적인 통제력은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동안 독재자를 꿈꾸는 대통령의 손발이 되었던 검찰, 경찰,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의 행태가 헌정 위기의 뿌리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의 공권력이 좀 더 분권되고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개혁, 경찰개혁, 정보기관개혁을 거부해온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점은 이 정당이 내란 방조마저 불사하는 행태와 맥이 닿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망상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에 뿌리내린 극우정당의 정체성과 닿아 있으며 이들이 정치화된 검찰 등 권력기관과 결탁하고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 부정하는 내란 방조자들이 정략적 목적으로 개헌론을 들먹일 자격과 공간을 주지 않도록 아무리 경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경향신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