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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3년 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 큰아들 살인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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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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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5년에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잇따라 살해한 30대 엄마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 씨의 변호인은 오늘(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12년 9월 (첫째 아들)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그 외에는 인정한다"며 "2012년에는 실수로 인해 (사망하게) 한 것이지 고의로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 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 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으며, C 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두 아들 중 B 군만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받았으며, C 군은 아예 임시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으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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