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법 위배 소지가 있다며 거래를 보류하도록 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가상자산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일괄 승인한 가운데,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직 국내 투자자들은 매매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 중개 허용 상품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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