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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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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00억대 불법 다단계’ 모집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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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된 물건을 되팔아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4000억원대 자금을 유치한 유사수신업체의 모집책이 구속 기소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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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유선)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의 모집책 함모씨를 지난 4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의 대표 이모씨와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명품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이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도 보장되고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함씨와 함께 투자금을 포인트로 전환해 보여주는 시스템인 아도페이를 제공한 박모씨도 3011억원의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명품거래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에게 “500만 원 이상 투자하면 하루 2.5%를 배당해준다”고 약속하며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이 업체는 1~5단계의 직급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해 상위 직급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고 수당을 받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년층과 주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작년 9월 이씨에 대해 우선 일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전산실장 이모씨 등 총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씨와 공모해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이 업체의 투자결제시스템 개발자 정모씨도 여기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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