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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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세사기를 저질러 피해자 263명에게서 760억여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송정은)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경기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등 주택 310여채를 매입해 부동산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양산하고, 임차인 263명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합계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갭투자자 A씨와 이를 알선하는 컨설팅업자 B씨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임차보증금 중 약 15%를 각자 리베이트 분배,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갭투자’에 이용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를 속이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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