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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선고’ 법원, 경비 대대적 강화… 일반 차량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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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권 30명과 취재진만 허용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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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오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비가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지난 22일 서울고법이 발표한 ‘11월 25일 질서 유지 계획’에 따르면, 선고 당일에는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당사자, 소송 대리인 포함)의 법원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일인) 지난 15일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진입하려는 일반 차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한 면이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서관의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된다. 평소 이 사건 재판은 소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선고를 대비해 102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옮겼다. 이날 법정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일반인 30여 명과 취재진 30여 명만 출입이 가능하다. 선고가 시작되는 오후 2시 전후부터는 위증 교사 사건 관계자 외 다른 민원인은 서관 회전문으로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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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닫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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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로도 대부분 폐쇄된다. 지난 15일처럼 동문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출입로가 폐쇄되며, 법원 보안 관리 대원이 소지품 검사 등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한 뒤 방문객을 들여보낼 예정이다. 또 기존 인원에 더해 대법원 보안 관리 대원을 추가 배치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법원 내·외부 촬영도 엄격히 금지된다. 법원 건물 내부 촬영과 서관 회전문 앞에서의 촬영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가능하다. 드론으로 법원 청사를 찍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은 이날 양측 충돌에 대비해 40여 중대 25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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