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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가상자산 거래소, 내년부터 예치금 이용료 지급해야…NFT는 가상자산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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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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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7월부터 이용자가 맡긴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NFT 포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등은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NFT를 추가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용자 예치금 은행에 맡기고 이용료 지급해야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맡긴 원화를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사업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용자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독차지해왔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하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기준도 마련


시행령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내부자거래’의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단, 정보가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1일이 지난 때에 공개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행령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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