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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전입신고 때 동·호수 표기’ 다가구주택·준주택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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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인도 전입확인서 발급

앞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다가구주택과 기숙사·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에도 동·호수 표기 기준이 강화된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전입신고를 할 때 동·호수까지 표기한다. 다가구주택이나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호수 없이 도로명 주소까지만 기재하고 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동·호수 정보를 주소 끝부분에 별도로 붙인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때도 건축물 이름과 동·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 정보가 없으면 층수 정보를 적는다. 이·통장은 해당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해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건축물 이름이나 동·호수는 법적으로 ‘주소’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여서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지자체는 이를 전산자료 형태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접목할 계획이다. 우편물 발송이나 건강보험 관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에게 신청을 위임해야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각각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면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당사자 등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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