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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의혹…法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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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

서울 종로구 KT 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진열된 아이폰 15 시리즈를 이용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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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3(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소비자 7명에게 각 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또는 항상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후 애플 측이 성능 조절 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아이폰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기에 애플은 소비자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중요 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 2017년 아무런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이 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기기 꺼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들은 아이폰 성능 저하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애플의 의도가 신제품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패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신정원 기자 garden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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