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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1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2심 끝…내년 2월 '사법 족쇄'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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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심공판 마쳐…검찰, 1심 이어 2심도 징역 5년 구형

총수 사법 리스크 속 수렁 빠진 삼성…재계 2심 판결 촉각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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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5년 가까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경영 족쇄가 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운명이 걸린 선고기일은 내년 2월 3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향후 이 회장의 경영 보폭 크기는 2심 재판부에 달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경영 동력에도 탄력을 받겠지만, 유죄라면 지금과 같은 위축 경영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검찰 2심도 징역 5년 구형…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한 적 없어"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특정 개인 이익과 투자자 다수의 불이익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분식회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새 증거도 약 2000개 확보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담보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고 합병도 두 회사 미래에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 준다거나 투자자 속인다거나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신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재계 관심 촉각…무죄 땐 사실상 사법 리스크 해소

재계는 이번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렁에 빠진 삼성의 운명이 사실상 2심 재판부에 달렸기 때문이다.

총수인 이 회장이 5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사이 삼성전자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은 경쟁사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예고했던 대형 M&A(인수합병) 등 신성장동력 찾기도 멈췄다. '4만 전자'까지 추락하던 주가 회복을 위해 7년 만에 10조원어치 자사주 매입·소각 카드까지 꺼내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도 이 회장은 "최근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며 국민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하더라도 2심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회장의 경영 동력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죄 판결로 뒤집힐 경우 타격이 작지 않다. 이 회장의 경영 보폭이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뿐 아니라 회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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