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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네이버, 이달 말 권리보호센터 신설…권리침해 콘텐츠 원스톱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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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네이버가 이달 말 '권리보호센터'를 신설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28일 ▲저작권보호센터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스마트스토어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통합한 '권리보호센터'를 설립한다.

권리보호센터는 저작권보호센터의 동영상·음원 등 저작물 사전 보호 요청과 저작권 침해 신고, 게시중단요청서비스의 네이버 카페·블로그 내 명예훼손성 사용자제작콘텐츠(UGC) 게시중단, 지식재산권신고센터의 상표권·디자인 침해 상품, 위조 상품 판매 금지 등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각종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권리침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 현황과 권리자 소명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는 향후 권리자가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며 권리자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도 지원할 방침이다.

네이버쇼핑 판매자용 스마트스토어센터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지식재산권 신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고 지재권 침해 신고를 한 권리자에게 이메일·SMS로만 안내한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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