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에 대한 비공개 심문기일'에 각각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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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30일 오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외회에는 두 회사와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재출해 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일 두 회사에 대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내달 2일까지 한달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왔다.
두 회사는 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은 "회사의 자금 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인수 협상은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허가시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15곳의 투자자와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고 대부분 ARS 단계에서는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게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부외부채가 단절되고 조사위원의 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한 회생절차상 인가 전 M&A의 경우 투자를 검토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법원 측은 밝혔다.
정단비 기자 2234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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