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노원·도봉·강북·동대문·중랑)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이 밀집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사진=장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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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8‧8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이르면 이달 내에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은 법안 통과 3개월 뒤부터 바로 시행되는데다 용적률 상향 등 일부 혜택은 3년 한시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수혜단지들의 동의서 징구에도 속도전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달 내에 특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5선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을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대상지가 밀집한 도봉구가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것에는 지역구인 용산구에 재개발‧재건축 대상지가 밀집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용산구에는 한남동‧보광동 일대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촉진지역과 청파동‧후암동‧남영동 일대 재개발지역, 이촌동 일대 재건축단지 등이 있다.
뉴스웨이 취재와 지난달 23일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특례법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받은 현장과 함께 지난해 도입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용받는 사업지에도 일괄 적용된다.
특례법에는 사업기간 단축 지원방안과 사업성 강화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간끼리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인 '합동조정회의' 설치와 계획변경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사업성 강화방안으로는 3년 한시로 법적상한보다 용적률을 올려준다. 역세권에선 법적상한 용적률의 1.3배, 일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선 1.1배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례법과 발의와 함께 기존 도시정비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조건완화가 핵심이다.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요건도 50%에서 3분의 1로 낮아진다. 통합심의에서 다루는 내용도 확대된다.
법안이 추진되면 수혜예상 단지에서의 동의서 확보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적용 시점이 공포 후 3개월로 짧은데다,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올려주는 핵심 내용이 3년 한시로 적용되는 까닭이다.
실제로 특례법은 이번에 법안이 발의되면 처음 구상이 드러나고 1개월 만에 구체적 법안이 나오는 것이다. 추진 속도와 적용기한이 모두 법안이 빠르게 추진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경우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공개된 뒤 2023년 3월 공식발의 됐다. 이후 11월 29일 법안이 통과됐고, 정식 시행은 5개월 후인 올해 4월27일부터 적용됐다.
이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대표 수혜예상지역에선 특례법을 적용받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 재건축추진 단지들이 중심이 된 연합체에선 법안 조기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동의서 확보여건 달성에 따라 사업성 개선효과가 엇갈리는 만큼 단지 간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확보해야 하는 동의서의 절대적 양이 많은 대단지나 사업성 개선효과가 적은 소규모단지보단 1000가구 이상 2000가구 미만의 중소‧중대규모 단지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귀용 기자 jim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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