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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보호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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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심의·의결

어린이 재활치료 사업도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일반 마약류 중독자,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치료보호를 의뢰하거나,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가 치료보호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치료보호기관(25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받지 못했다. 정부가 별도 예산(내년 8억원)을 책정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지만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음달 종료되는 2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편 방안도 의결됐다.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2020년 12월~)은 내년 1월부터 사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한다. 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2020년 10월~)은 재활치료 전문인력·장비를 갖춘 민간 병의원을 지정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사업 대상 지역을 현재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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