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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혐의 도주치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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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고 4개월여만인 25일 숨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피해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롤스로이스 약물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 신모(28‧구속 기소)씨의 혐의를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 A씨가 지난 25일 숨진 데에 따른 것이다.

조선일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지난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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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강민정)는 이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A씨를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사고를 당한 뒤 4개월여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추정 상태로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고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탄력 개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2차례 투약하고 수면 마취를 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했다. 신씨는 이후 운전대를 급격히 오른쪽으로 틀며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했고, A씨를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신씨는 당시 아무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신씨의 몸에선 케타민 등 총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A씨의 친오빠는 “가해자가 일부(범죄사실)만 인정하고, 도주치상과 마약 오남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올바르게 판결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겠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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