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사 좌표 찍은 野 “김건희 일가 호위검사 초고속 승진” …檢 “사실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실명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며 대통령 일가 봐주기 수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 반려 때는 해당 검사가 여주지청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봐주기로 김건희 여사 일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검사’들이 있다”라며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 오빠 김모씨 수사를 담당했던 이정화 검사가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청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이정화 부장검사의 실명을 언급한 것이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수사 봐주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유독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반복해서 반려해버린다. 경찰이 3번째로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시간을 질질 끌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영장을 청구 한다”라며 “이 정도면 검찰이 앞장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이 검사는 지난 9월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에서 수원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로 영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봐주기 수사와 고속 승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3번째로 반려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 부장검사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지도 않을 때”라며 “이 부장검사가 부임하고 나서 영장을 보완해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이후 총 4회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며 “오히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완수사를 통해 입증했다”라고 했다. 대검은 “봐주기 수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대검은 초고속 승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검사로 근무하다 연차에 따라 연수원 동기들과 같이 2021년 7월 부부장검사가 됐고, 역시 동기들과 같은 연차에 부장검사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인사에서 수원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로 수평 이동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으로 특혜 인사 또는 고속 승진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일선청 형사부장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도 넘은 압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슬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